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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 기타 여행의 기초/2. 여행자 보험 및 여행경보제도

[13-02] 2. 여행경보제도

by T스토리안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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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제도는 해외에서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거주·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 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지하고 있다. 여행경보제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되므로 단계 구분이나 각 단계별 해당 국가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여행경보제도는 외교부에서 정하며 200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4단계로 구분하여 경보하고 있다.

여행경보제도는 등급으로 위험도를 표시하고 있는데 등급 구분 및 각 등급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여행금지 국가·지역 방문 또는 체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중 본인에 대한 안전상 위해 또는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외교부에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절차를 거친 후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 제한)과 제26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여행경보제도와 함께 특별여행경보제도도 운영된다. 특별여행경보제도는 단기적인 치안 불안이나 전염병 유행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빠르게 발령되며 지도상에는해당 색의 사선으로 표시된다. 이것은 위험 국가를 알려주는 제도이지만, 여권법에 의한 제한이 아니므로 해당 지역을 방문한다 해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특별여행경보제도는 특별여행주의보와 특별여행경보의 2단계로 구분되며, 2단계인 특별여행경보의 경우 해당 국가나 지역에 즉시 대피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여행경보제도 및 특별여행경보제도의 해당 국가들은 실시간 변동되므로 외교부의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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