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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장. 여권과 비자/3. 쉥겐조약 및 양자사증면제협정2

[04-03] 2. 양자사증면제협정과 유럽 여행 양자사증면제협정이란 각 국가 간에 맺은 협정으로 양국 국민들이 상호 국가를 방문할 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협정이다. 일반적인 경우 관광이나 방문 등의 목적으로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단기 방문할 때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 60일~180일(국가별로 상이함) 이내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앞의 여권 파워 부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우리나라는 양자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120개국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상위 국가에 속한다.양자사증면제협정을 적용한다면 유럽을 장기간 여행할 때 협정을 체결한 각 국가별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면 여러 해에 걸쳐 유럽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의 주요국가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함에 따라 유럽에.. 2024. 4. 23.
[04-03] 1. 쉥겐조약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은 국경에서의 검문검색 폐지 및 여권 검사 면제 등 인적 교류를 위해 국경철폐를 선언한 국경개방조약으로 1985년 6월 14일 룩셈부르크 쉥겐에서 선언한 데에서 유래되었다. 2024년 현재 쉥겐조약의 가입국은 29개국이다(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유럽연합 29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 키프로스는 미가입국인 반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지만 쉥.. 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