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04장. 여권과 비자/2. 비자(VISA) 및 전자여행허가제도

[04-02] 1. 비자

by T스토리안 2024. 4. 23.
반응형

1) 비자의 의미

비자(VISA)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확인된 문서(document seen)'를 의미하는 '카르타 비자(carta visa)'가 영어로 변형된 것이며, 한국과 일본에서는 사증(査證)이라고 한다.

여권이 자국민이 외국으로 나가는 과정을 통제하는 수단인 반면 비자는 외국인이 자국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문서로서 불법체류나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사람을 사전에 입국 금지하는 장치이며, 직업이나 소득, 방문 목적을 심사하여 발급한다.

비자는 외국인이 당사국에 입국・체류할 권리를 추천받는 외교적 공증으로, 허가증보다는 추천증에 가깝다. 추천증에 가까우므로 비자를 받았어도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VISA 예시

2) 단기 비자

취업, 유학 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 단기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행이나 기타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비자 또는 관광·상용 비자는 취업이나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상용비자에 비해 발급받기 쉬우며, 체류기간은 국가별 차이가 있지만 최대 90일 이내인 경우가 많다.

한국인이 외국 단기 방문시 VISA 요구 현황(2024년 1월 기준)
© Wikimedia Commons
* 무비자 방문 가능 국가 중에는 전자여행허가제도를 적용하는 국가가 포함되어 있음

한편 국가 간에는 양자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비자없이 입국하는 무비자제도도 운영 중인데, 대부분 여행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 방문 시에만 적용된다. 단기 방문 시 비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국가 수는 해당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무비자 입국은 해당 국가의 국민이 비숙련 노동을 목적으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낮으며 해당 국가의 국민의 방문이 자국의 관광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을 때 허용해 준다.

양자사증면제 협정 현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 해외여행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자발급은 원칙적으로 방문하는 국가의 대사관에서 발급하지만 이용자의 편의 또는 업무 처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전자비자나 도착비자의 형태로 발급되기도 한다. 전자비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이메일 등으로 수령하는 방법이며, 도착비자는 해당 국가 입국시(국경이나 공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국가에 따라 도착비자나 전자비자를 운용하며 두가지 모두를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며 여행자는 전자비자를 신청하여 이메일로 수령할 수도 있고 현지 도착시 공항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무비자 입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비자 발급 방법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국가 중에서도 사전에 온라인 신청 후 비대면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자비자에 준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3) 비자 클리어 또는 비자 런

비자 클리어(VISA Clear) 또는 비자 런(VISA Run)은 비자 혹은 체류 유효 기간을 연장시키는 편법 중의 하나로 특정 국가에 체류기간 만료 전에 주변국을 거쳐 재입국해 그 실제적인 체류기간을 다시 연장시키는 방법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법적 체류기간(30일 혹은 90일 등)이 종료되기 전에 가까운 주변국인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다. 동남아를 장기간 여행하는 우리나라의 여행자들도 비자 런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태국의 경우 비자 런하는 방문자가 많아 비자 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쉥겐조약에 가입된 국가들의 경우 최근 180일을 기준으로 90일일 동안 회원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여 비자런이 사실상 어렵다. 유럽의 국가들 중 쉥겐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에도 비자 런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튀르키예의 경우 무비자 체류 가능기간 만료 직전에 잠시 주변 국가로 출국 후 다시 입국하는 경우 제한을 두고 있다. 국가마다 비자런에 대한 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특정 국가를 장기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자 런 정책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