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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장. 여행 가방 및 해외 상품 구매/2. 해외 상품 구매

[07-02] 2. 구매한도 및 면세한도

by T스토리안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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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도는 해외여행 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구매한도는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시 구매한도는 1979년 500USD를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상향되어 왔으며 2022년 구매한도를 폐지하기 이전의 구매 한도는 6,000USD였다.

면세한도는 해외여행 시 구매한 물품에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의미한다. 면세한도는 출·입국시마다 각각 별도로 적용되며, 면세 대상 금액 산정 시 공항이나 항만의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합산하며 선물받은 물품도 포함된다. 우리나의 면세한도는 800USD이고, 출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면세점의 구입액을 합산하며 가족간에 면세한도는 합산되지 않는다. 반입 물품의 총액이 800USD 이상일 경우 관세를 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기본 40%, 최대 6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블랙리스트 명단에 등재되어 입국시마다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적용되는 관세는 물품이나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물품 가격 대비 최소 15%가 적용되며 고급 소비재의 경우 많게는 45%까지 부과된다. 반면,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자진하여 신고하면 초과액에 한해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   사진: UnsplashHeidi Fin

면세한도와 별도로 향수는 60ml, 담배는 200개비, 그리고 술은 400USD이하·2L이하 2병은 면세를 적용받는다. 또한 2020년 4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에서는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 800USD 한도에서 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6회 이용 가능하다.

면세는 자국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각 국가들은 자국 산업의 발전과 세수 확보를 위해 외국인이 자국으로 들어올 때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 면세한도를 정해놓고 있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800USD 한도 내에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입국 외국인의 면세한도는 20만엔이고, 중국의 경우는 2,000위안 미만이다. 필리핀은 입국 외국인에 대한 면세한도가 10,000페소로 적고 세관검사가 꼼꼼한 편이므로 출국 시 면세점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구매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타 주류, 담배, 향수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국가별로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소지하고 출국한 고가 수입물품의 경우도 입국 시 해외 구입 물품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세관은 해당 물품을 압류한 후 이전에 해당 물품을 구입한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돌려준다. 따라서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경우에는 출국할 때 세관 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를 한 후 ‘휴대 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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