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운전 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 항목의 구성은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자동차를 렌트할 때 대인·대물 사고 및 자동차 도난에 대한 보험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렌트회사는 기본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옵션의 명칭이나 보장 범위는국가나 렌트카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유럽의 일반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다.
약칭 | 정식 명칭 | 보장 범위 |
LIABILITY | - 대인·대물(무제한) - 렌트 요금에 기본으로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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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W | Collision Damage Waiver | - 자차 보험(면책금 있음) - 렌트 요금에 기본으로 포함됨 |
TP | Theft Protection | - 도난 보험(면책금 있음) - 기본 보험으로 렌트 요금에 기본으로 포함됨 |
SC | Super Cover | - CDW와 TP의 면책금을 완전히 면책 - SCDW(Super Collision Damage Waiver)라고도 함 |
PAI | Personal Accident Insurance | -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병원 치료비 보상 (동승자도 보상) |
PEC | Personal Effects Coverage | -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 보상 |
PERS | Premium Emergency Roadside Service | - 긴급출동 서비스(펑크, 방전, 열쇠를 내부에 두고 잠금, 견인서비스 등) |
Tire & Window Cover | - 타이어 및 유리 손상에 대한 보상 |
우리나라의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LIABILITY이며 대인·대물사고의 경우 무제한으로 보상해 준다. 즉, 타인과 타인 차량,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는 무제한으로 보상해 준다. 렌트한 자신의 차량 손상에 대한 보험, 즉 자차 보험은 CDW(Collision Damage Waiver)이며 수리 금액의 정도에 따라 면책금을 부과한다. 도난보험인 TF(Theft Protection)는 자동차 도난에 대한 보험으로 차량 분실 시 차량 금액의 정도에 따라 면책금을 부과한다.
CDW와 TF의 면책금을 완전히 없앤 것이 풀보험으로 알려진 상품으로 허츠의 경우 SC(Super Cover) 또는 SCDW(Super Collision Damage Waiver), 알라모의 경우 MCP(Master Cover Plus) 등으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해외에서 운전하면서 차량 파손이나 도난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풀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풀보험에 가입하면 심리적 부담없이 편하게 운전할 수 있으며 차량을 반납할 때도 여러 가지 논쟁을 없앨 수 있다. 풀보험에 가입한 경우 차량을 반납할 때 풀보험 미적용 항목에 대한 간단한 체크만 하므로 10분 이내에 반납이 완료된다.
풀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도 있다. 대표적으로 타이어 파손이나 유리창 금 등은 보상되지 않으므로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타이어 펑크의 경우 직접 수리하기 어렵다면 긴급출동 서비스인 PERS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타이어가 파손되거나 유리가 일부 손상된 경우 Tire & Window Cover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호를 받는다. 유리의 경우 충돌로 인한 파손은 기본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일부 렌트카 회사들은 마치 풀보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 수준의 면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기존 CDW나 TF의 면책금을 줄여주는 것이지 완전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완전 면책의 경우도 CDW와 TF에 대한 완전 면책이지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한 완전 면책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풀보험을 가입해도 운전자와 동승자의 치료에 대한 것을 보상하지는 않는다. 운전자와 동승자의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상해보험인 PAI(Personal Accident Insurance)인데, 여행자 보험에 병원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가입이 될 수 있다. 다만, 일부 여행자 보험의 경우 해외 운전에 따른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행자 보험의 보장 범위를 고려하여 PAI 포함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기타 휴대품 분실 보험(Personal Effects Coverage: PEC), 견인서비스 및 타이어 펑크 서비스(Premium Emergency Roadside Service: PERS) 등도 있으나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휴대폰 분실의 경우 여행자보험에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은 유럽의 일반적인 사례이며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이 대인대물 배상액이 무제한이고 자차는 면책금이 있는 반면, 미국은 자차가 무제한이고 대인대물 배상액은 제한이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자차의 면책금을 완전히 없애는 추가 보험을 들어야 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대인대물 배상액을 100만불까지 확장할 수 있는 보험(Liabilities Insurance Supplement, LIS)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병원비도 매우 비싸므로 여행자 보험에서 운전 중 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보상하지 않는다면 렌트카 회사가 제공하는 상해보험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한다. 자동차 렌트에 따른 보험 체계는 세계적으로 다양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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