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은 국경에서의 검문검색 폐지 및 여권 검사 면제 등 인적 교류를 위해 국경철폐를 선언한 국경개방조약으로 1985년 6월 14일 룩셈부르크 쉥겐에서 선언한 데에서 유래되었다.
2024년 현재 쉥겐조약의 가입국은 29개국이다(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유럽연합 29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 키프로스는 미가입국인 반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지만 쉥겐조약 가입국이다.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국가 내 제도 미비와 난민 유입 우려 등의 사유로, 키프로스는 튀르키예가 점령한 북부지역과의 갈등 등의 사유로 쉥겐조약에 서명은 했지만 효력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였다.
이들 국가 중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24년 3월 31일 효력이 발효되었는데, 항로와 해로를 이용한 입국은 효력이 인정되지만 육로를 이용한 경우 난민 유입을 고려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대한 효력 발효는 쉥겐 조약 가입국의 국민들에게는 통행의 자유가 증진되지만, 장기 여행자에게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쉥겐조약국 체류 90일에 포함되므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바티칸시국, 산마리노, 모나코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국경이 개방되어 있으므로 쉥겐조약 가입국이 아니지만 사실상 쉥겐조약 가입국과 같이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하다.
쉥겐조약 가입국(청색), 조약국(노란색), 국경 개방국(하늘색 점) 현황(2024년 기준)
© Rob984
* 조약국 중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보라색)는 2024년 3월 31일 가입국의 지위를 획득함
회원국 외의 국민은 쉥겐조약 가입국가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처음 입국한 국가에서만 심사를 받고, 일단 역내에 들어서면 6개월 이내 최대 90일까지 회원국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이 기간을 초과해서는 쉥겐 조약국 내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국가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단순히 180일 기간 중 90일 동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출국일(쉥겐조약 구역을 떠나게 되는 날)부터 180일을 거꾸로 세어 그 중 쉥겐조약 구역 내에 체류한 날짜 수의 총 합이 90일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므로 유럽을 장기간 여행하고자 할 경우 일수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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