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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장. 여권과 비자/3. 쉥겐조약 및 양자사증면제협정

[04-03] 2. 양자사증면제협정과 유럽 여행

by T스토리안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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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사증면제협정이란 각 국가 간에 맺은 협정으로 양국 국민들이 상호 국가를 방문할 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협정이다. 일반적인 경우 관광이나 방문 등의 목적으로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단기 방문할 때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 60일~180일(국가별로 상이함) 이내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앞의 여권 파워 부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우리나라는 양자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120개국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상위 국가에 속한다.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적용한다면 유럽을 장기간 여행할 때 협정을 체결한 각 국가별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면 여러 해에 걸쳐 유럽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의 주요국가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함에 따라 유럽에서의 체류, 특히 쉥겐조약에 가입된 국가에서의 체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국가별로 90일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조약에 포함된 국가들 전체를 합쳐서 90일 이내로 체류할 수 있다.

 

 EU국가 국민들을 위한 입국 심사대
© opihuck

한국 국민이 쉥겐조약 가입 국가를 90일 이상 여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쉥겐조약에 가입된 29개 국가들 중 크로아티아와 헝가리를 제외한 27 국가들과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양자사증면제협정을 맺고 있는데, 체류기간 산정 시 쉥겐조약 가입 29개국 중에서 독일을 비롯한 14개국은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15개국은 쉥겐조약을 우선 적용한다.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국가 (14개국)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몰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쉥겐협정 우선 국가 (15개국) 그리스(솅겐국을 통해 입국시 양자협정 우선),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불가리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크로아티아, 헝가리
  • 벨기에는 양자협정 우선 적용국에 해당하나,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의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90일 체류 허용
  • 오스트리아는 90일 체류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만 바로 재입국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180일 기간 중 90일 적용
  • 출처 : https://www.0404.go.kr/consulate/visa_treaty.jsp

이를 이용할 경우 쉥겐조약을 우선 적용하는 15개국에서 최대 90일 체류하고, 이후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국가에서 더 오랜 기간동안도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 홈페이지는 “ 양국사증면제협정과 솅겐협약에서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우리 외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국내법 개정 및 EU 관련법 개정 등의 사유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국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체류사실 증명자료로서 체류허가서/교통/숙박/신용카드 영수증 및 관련 서류 등을 반드시 여행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고 여행중 및 출국시 휴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을 장기간 여행할 경우에는 쉥겐조약 가입국과 미가입국을 적절히 이동하면서 여행하는 것이 쉥겐조약 위반의 소지가 없으며,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대사관 등에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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