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4. 여권 발급 및 해외 분실에 따른 재발급
1) 여권 발급여권 발급은 최초 발급과 재발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권의 최초 발급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접수기관을 방문하여 여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이다.여권의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된 발급 사유는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이다. 부가적으로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의 분실 및 훼손 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하다.여권의 재발급은..
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