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경보 제도1 [13-02] 2. 여행경보제도 여행경보제도는 해외에서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거주·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 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지하고 있다. 여행경보제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되므로 단계 구분이나 각 단계별 해당 국가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여행경보제도는 외교부에서 정하며 200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4단계로 구분하여 경보하고 있다.여행경보제도는 등급으로 위험도를 표시하고 있는데 등급 구분 및 각 등급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2024. 5. 1. 이전 1 다음